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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한 사직의사 유효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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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민진 댓글 1건 조회 1,671회 작성일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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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일에 사직의사를 밝힌 뒤 간호부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간호사 선생님이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고 오늘 다시 출근하셔서 총무과랑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니 414일까지는 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동안은 일 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다음 이직해야 할 병원과는 411일부터 출근을 해야한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이 30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3월 7일에 사직의사를 이미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근로관게는 4월 6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잘 협의해서 4월 11일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