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조항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겸업금지조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민상 댓글 1건 조회 1,552회 작성일 22-03-22

본문

현재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회사 승인을 받으면 진행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보고하기 어려운 상황에, 가능하면 몰래 진행하고 싶습니다. 우선, 겸업하려는 직종은 회사와 관련없고, 개인시간을 활용하며, 명예실추의 우려도 없습니다. 취업규칙에는 타사에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고용되거나 근무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용직처럼 건당 나오는 수입도 해당이 되나요?

부업 소득은 월 3-50만원수준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3%를 공제하게되는데, 이때 회사내에 문제가 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일반적으로 겸업은 수입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속된 회사 이외의 회사에 소속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의 모든 형태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겸업여부를 회사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