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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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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욱 댓글 1건 조회 1,564회 작성일 22-03-22

본문

질의)

당사에서는 연차 사용 용이를 위하여 반나차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반반차를 사용할 경우 4시간 근무 시 별도로 30분 별도로 휴게시간 부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반반차가 휴게시간으로 인식되어 별도 휴게시간이 필요치 않은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