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급 질문입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급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영 댓글 1건 조회 1,534회 작성일 22-03-23

본문

이번년도 2월부터 4대보험 했는데 몇 월 달까지 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6일 근무해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총 6일이 1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주 6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총 7일이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이 되어 주 5일제는 월 평균 26일, 주 6일제는 30일 또는 31일이 되어 주 5일제는 7개월 정도, 주 6일제는 6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주 6일제인지는 근로계약서에 주 6일 소정근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이어야 하니 연장 개념이 되면 주 5일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7개월 이상 근로하다 퇴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