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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럼블링 댓글 1건 조회 1,599회 작성일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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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전에 10개월 근무 시작하고 계약 만료되는 시점이 만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2 개월 정도 수령 한 후 (또는 아예 실업 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회사에 재취업이 된 경우, 받은 퇴직금을 반납하고 재취업한 회사를 퇴사할 때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상황이 묘하게 되는 경우인데 재취업 회사에서 퇴직 한 때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 반납여부와 무관하게 65세 이후에 새롭게 (같은 회사라도) 입사하게 된다면 추후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 것이 됩니다(그 이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받지 않던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