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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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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경수 댓글 1건 조회 1,628회 작성일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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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에 회사에서 업무중 무릎손상을입었는데 그당시에는 큰통증이 없어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 검사결과 연골판 손상되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유로도 산업재해 인정받을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무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별도의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