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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동안 작성된 계약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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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영훈 댓글 1건 조회 113회 작성일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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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임금 소급에 관해 해당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 해야 합니까 회사에서 1~5월 까지 임금을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라는 이유로 1.1부터 적용하는 최저시급 보다 미달된 금액을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작성된 계약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되는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이 우선 적용이 되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시급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23년부터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시급 9.620원으로 계산된 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