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퇴직금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5인 미만 퇴직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석 댓글 1건 조회 127회 작성일 23-06-23

본문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14시간, 1주에 총 13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