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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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병길 댓글 1건 조회 148회 작성일 23-06-26본문
질의)
근로계약서상 당월 급여는 월말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로를 계속하는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당월 급여-> 당월 말일에 지급 변경: 당월 급여-> 익월 20일 지급 변경시 근로자와의 합의도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형식이였습니다.
추후 당겨준다고 구두로 언급했으나 이제는 당연 익월 20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의 1년 이상)
이런경우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검색해보면 가능, 불가능 둘다 언급이 되네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전액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사업장 내 관행으로 자리잡은 임금지급일이 있다면 이를 정기불 원칙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퇴사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