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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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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기종 댓글 1건 조회 95회 작성일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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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올해 228일 만기 후 연봉협상 기간인 5월달에 연봉계약서 작성 후 인상된 급여는 받았으나, 2,3월에 인상된 금액으로 소급분을 지급하는 줄 알았으나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소급분을 원래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회사 근로계약서를 갱신한다하고 5월달 연봉협상으로 변경했고 소급분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소급분 관련해서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본적으로 연봉협상을 하여 임금인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협상시점 이후부터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소급분 지급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내용이 없다면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