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계약시 연차 갯수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3개월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계약시 연차 갯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유선 댓글 1건 조회 91회 작성일 23-06-26

본문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01일 부터 3개월 계약직 근무 후 2023년 3월 01일 삼일절을 건너 뛰고 3월 2일부터 새로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으로 1개월 만근 시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 계약직 근무 당시 연차 사용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3개월 계약직 후 새로 정규직 근무를 하였는데, 연차가 2개 발생한 것인지, 3개 발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새로 정규직으로 계약할 때,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나 연차가 사라지고 다시 새로 1개월 만근부터 부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 연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닐 수 있나요?

3. 만일 계약 근무 시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지도 못했고, 수당으로도 받지 못했다면 계약이 만료된 지금 시점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온라인 상담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무하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야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