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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박지 댓글 1건 조회 69회 작성일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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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2- 202461일의 근로계약서가 왔습니다. 이러면 364일 계약으로 퇴직금 수령 불가능해 보이는데 1년 계약인데 저 날짜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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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만 1년의 근로계약이며 계약만료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