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기현 댓글 1건 조회 140회 작성일 23-06-28본문
신입직원 채용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 직원의 업무수행능력과 근태가 현저히 떨어져 맘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서 계약종료를 할수 있나요? 절차와 방법을 어떻게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정한 경우에는 해당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하면서 별도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도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