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실 [자료집]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 및 대규모 구조조정을 막기 위한 ‘해고제한법’ 관련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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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264회 작성일 20-04-06본문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불안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미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시 및 일용직, 사내하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한 직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까지 무급휴직, 연차강요, 명예퇴직, 임금삭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원감축 및 임금삭감식 구조조정은 사회갈등을 조장하여 경제위기를 극복, 돌파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므로 ‘총고용 유지’를 목표로
함께하는 범국민적 운동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제는 ‘총고용 유지·보장’을 위한 무분별한 정리해고, 구조조정 남발을 방지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고제한법’이 필요합니다.
한국노총은 2020.3.6.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선언’에서는 총고용 유지를 목표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노사정이 공동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해고제한법’은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당 공약에도 포함되었습니다.
* 2020.3.10.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 개최 시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공동성명․협약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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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제한법200330.pdf (467.8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02 1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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