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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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35회 작성일 20-05-15본문
입법예고-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안200513.hwp
-. 주요내용
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지원 근거 마련 등(안 제21조의3제6항 신설)
나.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지원(안
제22조의2 신설)
다.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근거마련 등(안 제26조 제1항제5호, 제5항, 제6항 개정 및 제8항 신설)
라.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근거마련 등(안 제35조제8호, 제37조의3, 제56조제1항, 제145조제2항제8호3 신설
등)
마.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대상 사업 명확화(안 제35조제5호바목)
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대부 지원대상 확대(안
제47조의2)
발행처 :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지원 근거 마련 등(안 제21조의3제6항 신설)
나.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지원(안
제22조의2 신설)
다.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근거마련 등(안 제26조 제1항제5호, 제5항, 제6항 개정 및 제8항 신설)
라.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근거마련 등(안 제35조제8호, 제37조의3, 제56조제1항, 제145조제2항제8호3 신설
등)
마.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대상 사업 명확화(안 제35조제5호바목)
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대부 지원대상 확대(안
제47조의2)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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