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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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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59회 작성일 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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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1인당 1일 지원금 상한액은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으로 하고,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 1명당 1일 상한액으로 함(안 제11조) 노동부고시-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지급규정전문191203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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