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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 해설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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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24회 작성일 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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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LO 핵심협약 비준 경과
Ⅱ. 정부입법안 총평
Ⅲ. 정부입법안 개별 검토
 1.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
 2. 종사자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노조법 제5조)
 3. 노조 임원자격(노조법 제17조, 제23조)
 4. 근로시간면제제도(노조법 제24조, 제24조의2)
 5. 교섭창구단일화(노조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6. 교섭등의 원칙(노조법 제30조)
 7. 단체협약 유효기간(노조법 제32조)
 8. 직장점거 금지(노조법 제42조)
 9. 공무원의 노조가입 범위(공무원노조법 제6조)
 10. 공무원노조 교섭의 절차(공무원노조법 제9조)
 11. 교원의 노조가입 범위(교원노조법 제2조)
 12. 교원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교원노조법 제6조)
Ⅳ. 정부입법안에서 누락된 핵심과제
Ⅴ. 결 론 민주노총-ILO핵심협약비준관련정부입법안해설과비판1908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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